센터개요

  • 센터개요
  • 센터개요
센터개요
센터연혁
명칭 비영리법정단체 “세종한글교육센터”
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9길 21-14, 2층(화양동 111-50)
(최초 설립지 :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236-20)
대표자 설립자 이사장 정 병 용
최초 설립일 2006년 3월 3일
등록처 서울특별시장(등록번호-제964호 2008.5.8)

목적사업

  •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
  • ‘일반 성인’, ‘다문화 가족’, ‘재한외국인’, ‘이주근로자’, ‘재외외국인’, ‘유학생’등에 대한 ‘한글’ 및 '성인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' 무상교육사업
  • ‘다문화가족’ 지원사업
  • ‘재한외국인’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지원사업
  • 제3세계 한글교육 및 장학지원사업

교육 방향

다문화가족 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한글교육 중점실시

주 사무소 및 강의실 규모

360.00 평방미터 총 6실

인력 운영 체제

12명(이사장1, 교사8, 자원봉사3)

과정 수

8개 과정(정규-일반 주민-3, 외국인-2, 특별-3)
※초등학력인정 : 5개 과정-150명

교육시간

주 5일(월~금)

전임교사 수

8명

수료 인원

  • 1기

    44명(2008.7.14) - 8개국

  • 2기

    43명(2009.7.24) - 8개국

  • 3기

    34명(2010.9.6) - 9개국

  • 4기

    29명(2012.2.21) - 초등 학력인정 제1기

총 150명

운영 방법

전원무상교육

운영 재원

운영비 전액 설립자 출연 운영

후생 복지

교재, 교구 및 다문화가족 생필품, 중식 무상제공

쉼터 운영

2개실 (쉼터1, 기숙사1)

초등학교 학력 인정 교육기관 지정

지정근거

평생교육법 제 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 2항 및 시행령 제 21조 4항

지정근거

서울특별시교육감

  • 제1차

    • 지정일자 : 2011. 3. 31 (제12011-14호)
    • 정원 : 150명(1단계90명, 2단계30명, 3단계 30명)
  • 제2차

    • 지정일자 : 2012. 2. 24 (제2012-14호)
    • 정원 : 150명(1단계90명, 2단계30명, 3단계 30명)
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

지정근거

소득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0조 제 1항 제5호

지정일자

2010.6.30

지정기간

2010.1.1 ~ 2014.12.31

지정권자

기획재정부장관

중학과정 신설운영

중학과정 신설 운영계획 방침 확정

2012.2.23

개강

2012. 3. 2(금)

장소

당 센터교육관(4층)

입학인원

30명

'세종다문화가정지원본부' 설치운영

설치근거

정관 제41조 제4항

운영일자

2012. 12. 1

기능

  • 다문화가족 생활지원
  • 다문화가족 상담지원
  •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등